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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尹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적합성’ 공방

“탄핵심판 방어권·변론권 제약받고 있어”

공수처, 적법 절차로 영장 청구·집행 강조

법조계 다수   “인용될 확률 0%”  “시간끌기,  지지결집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7시4분께 종료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체포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우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신병이 체포돼 구금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하는 법정에서 방어권과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의 체포·구금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될 확률은 0%라며 “‘불법 수사’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쇼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불법 수사’를 쟁점화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지연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불법 체포·기소를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전에 풀려날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데 이어 체포 상태에서도 2일차 조사까지 거부한 것도 ‘불법 수사’ 주장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진술 거부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태도와는 모순적인 행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상태에서도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크게 화를 내며 ‘내일까지 와서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털겠다고 전하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당시 안 전 수석은 재판에서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는데도 특검이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검이 가족의 모든 문제를 파헤치겠다고도 했고, 아내를 구속하겠다고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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