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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부당”

 해병대원 사고 이첩 1심 선고…상관명예훼손도 “고의성 없다” 무죄

 朴 “‘너의 죽음 억울함 없도록’ 약속 위해 험한 길 갈 것”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봤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사령관도 이를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을 통한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언급한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기 했다기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토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월 31일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이 군검찰 최초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는 점 △군사보좌관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업무수첩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내용를 빼고 이첩을 보류하란 말을 들어왔으며 이를 정당한 명령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이 장관의 지시 목적은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김 사령관은 이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장미꽃을 들고 온 지지자들은 “박정훈 무죄”를 외쳤다.

박 대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란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사망 해병대원)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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