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고향 방문 했다가 보안국에 의해 체포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에 50달러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계 미국 여성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20일 열렸다.
크세니아 카렐리나 씨(33 위 사진)는 이날 러시아 중남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 소재한 스베들롭스크 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했다고 이날 AP통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체포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미국·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던 카렐리나는 지난 1월 가족 방문차 고향인 예카테린부르크를 찾았다가 다음달인 2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구금됐다. 카렐리나의 남자친구에 따르면 그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라좀’에 50달러(약 7만원)를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수사기관은 카렐리나의 기부에 국가반역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반역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거의 없다.
FSB는 “(카렐리나는) 우크라이나 조직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송금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의약품, 장비,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다음 공판은 오는 8월7일 열릴 예정이다.
카렐리나와 같은 법정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이반 게르시코비치도 오는 26일 재판을 받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를 받고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과 미 당국 모두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미국 언론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미·소 냉전 시기인 1986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모스크바 특파원 니콜라스 다닐로프가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체포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거나 러시아 군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러시아 당국이 미국 시민의 구금을 늘려 미국 내지 서방에 구금된 러시아인들과의 교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탐사보도 기자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FSB가 미국인 구금자들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