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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거쳐 제정…8월1일 시행 예정

 일부 주 화학적 거세 허용…’물리적’은 처음

루이지애나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처벌을 허용하는 법안을 미국 50개 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 가중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리적 거세는 고환을 외과적으로 제거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영구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제정되면, 8월1일 이후 발생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유죄 판결과 동시에 물리적 거세가 자동 명령되는 건 아니며, 판사 재량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3~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배로 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이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차단하는 약물을 사용해 성욕을 감소시킨다.
루이지애나도 2008년부터 강력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다만 실제 명령이 내려진 건 1~2건에 불과하다.
물리적·화학적 거세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일부 루이지애나주 의원들은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로 의원은 “(피해) 아동에겐 그 한 번도 지나치게 많은 횟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2224명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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