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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소· 상고 땐 최종 판결까지 몇 년 걸릴 듯

NYT,  7월11일 1심 선고 뒤 4~6개월 안에 항소 제기해야

 항소심 판결 따라 트럼프 또는 검찰이 상소할 듯

대법원 최종 판결 몇 년 뒤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공개 언급하면서 항소 이후 재판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31일 항소 및 대법원 상소까지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트럼프는 범죄자 신분이라고 보도했다.
항소심에서 트럼프측이 승리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배심원이 부정 또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판사들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1심의 재판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법률용어를 명확히 살펴보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고등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 (대법원)에 다시 제소 하는 것은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트럼프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받는다. 트럼프는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뉴욕 주 항소부에 항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유치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관찰이 선고될 경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6개월이며 시한 연장도 허용된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재판 준비를 하는데 몇 개월이 더 걸린다.
뉴욕 주 항소부에 사건이 최종 접수되면 재판 기간과 문서 검토 시간 등을 거쳐 첫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린다. 이에 따라 항소심 5인 재판부는 최소 내년에야 변호인과 검찰의 변론을 심리할 수 있고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야 판결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트럼프 측이, 기각되면 검찰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는 1심 평결이 나오기 직전 침울한 표정으로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해 재판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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