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티켓 재판매 규제
내년 1월부터…1인당 재판매 1장만 허용
미네소타주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제목을 딴 이른바 ‘스위프트 법’이 제정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날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이자 앨범 이름을 딴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표를 재판매하려는 이는 기존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재판매도 1장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법은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에 적용된다. 미네소타 외 다른 주에서 거래하더라도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공연 등의 티켓이라면 규제 대상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스위프트법은 표 재판매자들의 사재기로 피해를 본 주의회 의원의 분노에서 시작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켈리 몰러 주 하원의원은 지난 2022년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표를 구매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암표상들이 표 사재기를 위해 컴퓨터 봇(bot)을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됐다.
심지어 재판매 사이트에는 스위프트 콘서트 표 가격이 3만5000달러 넘게 치솟는 등 부정판매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월즈 주지사는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사기 표를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티켓을 모두 사들이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