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교자유 상황, 세계 최악 수준”
신자 되면 고문과 강제노동, 수감, 처형 등 심각한 처벌
미국 의회 설립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과 중국 등을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북한, 버마(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17개 국가의 ‘특별우려국(CPC)’ 지정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IRFA)은 대통령이 매년 각국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검토하고 심각한 침해가 이뤄지는 국가를 CPC로 지정하도록 한다. 고문이나 장기 구금, 실종 및 개인의 삶과 자유,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국무부가 지정 목록을 관리한다.
USCIRF는 2023년 한 해 북한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세계 최악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이들을 반(反)혁명 분자이자 반역자로 간주, 정치범으로서 제거 대상으로 봤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단순히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는 것, 나아가 개신교 신자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고문과 강제노동, 수감,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평안도 남쪽 통암마을에서는 개신교인 5명이 체포되고 성경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같은 해 중국의 종교적 자유 여건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종교 단체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CCP)과 그 이념, 정책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종교 정책 시행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 사원을 강제로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번에 CPC 지정 대상으로 권고된 곳 중 중국, 북한, 버마(미얀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2곳은 이미 기존에도 지정된 곳이다. 이들 외 5개 국가는 신규 지정 대상으로 권고됐다.
USCIRF는 이 밖에 이집트와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시리아, 튀르키예(구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1개 국가는 국무부 특별감시대상(SWL)에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