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찬성 ‘1표’…가까스로 가결
상원 통과시 미국서 11번째 합법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델라웨어주에서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의사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게 된다.
19일 AP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하원은 전날 토론을 거쳐 찬성 21표, 반대 16표로 ‘의사 조력 존엄사’ 법안을 가결했다. 의결에 21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케빈 타운슬리 타운센드 의원이 공화당 소속 중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주에 거주하는 성인이 불치병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나 상급진료 등록 간호사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요청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두고 “윤리적으로 우려된다”며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발전을 고려할 때 법안의 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델라웨어주는 지난 4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하지만 폴 바움바흐 델라웨어주 뉴어크시 민주당 하원의원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해당 법안은 이제서야 하원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를 거쳐 하원 문턱을 통과할 수 있던 건 공화당 내 ‘이탈 표’ 덕이다. AP는 헨슬리 의원이 어머니를 의사 존엄 조력사로 떠나보낸 후 이같이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내가 해야 했던 가장 힘든 투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바움바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사들이 해당 처방에 대해 살인 혐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설득했다. 또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연금·보험증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