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격차 여소야대… 국회 앞날은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국민의힘을 훌쩍 뛰어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야당에 의회 권력을 내준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율이 97.21%에 이른 11일 새벽 4시 정각을 기준으로, 지역구 254곳 중 1위를 달리는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 90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 진보당 1곳이다. 비례대표(전체 46석)는 같은 시각 득표율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174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합하면 109석이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190석 안팎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은 현 정권 내내 사실상 모든 입법 권력을 독점하게 됐다. 여기다 여권 분열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진다. 야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강행 통과시킨 각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범야권 의석이 200석에 못 미치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가까스로 살아나게 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10여 표 나올 경우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200표가 확보돼 무력화될 수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22대 국회는 ‘특검 정국’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인 ‘쌍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도 추진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상태다.
여당 이탈표가 있으면 개헌도 가능해진다. 현행 헌법을 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물론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를 거쳐야만 개헌이 완료된다. 한 친명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누구나 대선 때 공약했으나 여당이 되면 나 몰라라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의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