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미, 사형 안 한다고 보장해야”
5월까지 결정 연기…미 정부에 확답 요구
영국 법원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을 연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오는 5월까지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에 다음 기일인 5월20일까지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적을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을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어산지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반역죄 등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이 이에 대해 소명할 경우 양측에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해왔으나 어산지는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버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