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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비례 1석 축소’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대 지역구 탄생 및 전북 의석수 축소 막기 위해

지역구 1석 늘린 254석, 비례 1석 줄인 46석 결론

한국 국회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삼았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위 원안을 토대로 여야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합구와 분구 등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대표적인 변동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3석 늘었다. 반면 경기 부천갑·을·병·정은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 갑·을 4석은 서로 합쳐 안산 갑·을·병으로 한 석씩 줄였다. 여기에 더해 서울 노원 갑·을·병을 갑·을로 한 석 줄여 경기도에서 3석 늘어난 것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3석 줄이며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까지 쟁점은 인천 서구 갑·을 지역이 서구 갑·을·병으로 한 석 늘어난 것을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대로 전북 지역에서 한 석 줄이느냐 마느냐였다. 획정위는 “인구 기준에 따라 인천에서는 더 줄일 곳이 없었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서울 강남과 대구·부산에서 의석을 줄여라”며 반발했고, 결국 여야는 전북 의석 대신 비례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로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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