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설날 기념일 결의안에도 서명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적극 지지한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이 지난 1월 12일(금)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가장 많이 쓰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7개 언어로 문서와 양식들을 번역해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선 1년 안에 이들 5개 언어로 먼저 번역을 해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주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관련 예산 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선정 언어는 센서스(인구조사)국의 통계에 따라 5년마다 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머피 주지사는 엘렌 박 의원이 발의한 설날 기념일 결의안에도 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에서 설날은 ‘루나 뉴이어(Lunar New Year)’로 공식 표기된다. 박 의원은 “인종 다양성이 뚜렷한 뉴저지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설날이 뉴저지주에서 공식화 돼 많은 학군들에서 설날 휴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올해 주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 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이민자정의연맹 등과 함께 주의원들을 만나고, 공청회에 참가하면서 언어 서비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던 뉴저지 민권센터는. 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힘을 써주신 엘렌 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 법안들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국어 서비스 법 제정 촉구 활동 등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해서는 전화(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권센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이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