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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상> 뉴욕타임스 까지 대서특필한 LG의 상속 분규

세  모녀의 모습, 그 화려한 집과 정원의 풍경과는 달리 처연하기 까지

한국 LG 그룹의 상속 분규가 세계 최고의 신문 뉴욕타임즈에 까지 대서 특필 됐다.
뉴욕 타임스는 다이스케 와카바야시 기자와 빅토리아 김 기자의 공동 바이라인의 서울 발 18일자 기사로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구연수씨가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저간의 사정을 장문의 기사로 보도 했다.

신문은 대체적으로  구 회장이 상속 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3모녀 측 주장에 무게를 두면서 이를 크게 보도했다. 함께 개재한 사진을 보면 세 모녀의 모습은 그 화려한 집과 정원의 풍경과는 달리 처연하기 까지 하다. (위사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캡쳐)

LG는 우리나라 제벌 가운데 가장 평판이 좋았던 그룹 중 하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LG그룹의 상속 분쟁은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구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광모 현 회장은 LG의 최대주주로 지분률은 지난해 말 기준 15.95%다. 세 모녀의 지분율은 김 여사가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씨가 2.72%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축소되는 반면 세 모녀의 지분은 14.04%로 늘어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45)가 아버지인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진 건 2021년이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다. 구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모친(71)과  여동생 연수씨(27) 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돈이 들어와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단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했던 것이란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한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기는 했단다.

  LG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핵심은 2018년 당시 고 구본무 회장 타계로 이뤄졌던 상속의 위법성 입증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고인의 유언, 사전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못 받았을 경우 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속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된 위법적인 상속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시 LG 오너 일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상속 당사자인 구 회장과 김 여사, 두 딸이 모두 인감증명을 날인한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대 회장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게 원고 측 주장이다.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측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상속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 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 이어 하범종 LG그룹 최고재무책임자 대한 증인신문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세모녀) 측이 지난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한 가족들간 대화 녹취록을 보면 경영권에는 관심없다는 김 여사 측이  “구연경 대표도 워낙에  전문적으로 해온 일이기에  경영을 자신있게 잘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에 대해 파고 들며 반격을 이어갔다. 특히 LG그룹의 회사 재산으로 알려진 경기도 광주 곤지암 별장의 금고를 유족들에 알리지 않고 연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들은 해당 금고에 피상속인(구본무 선대회장)의 또다른 유지가 담긴 메모 등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증인 재무책임자는 이날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물려주라’는 승계메모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문서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단다. 어째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양측에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통한 조정 절차를 다시 제안했단다. 재판부 역시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애기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의 요소이자 관심끄는 점은 현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 입적을 통한 양자라는 사실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바로 아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다. 큰 아버지에게 입적을 했기에  동갑인 연경씨와는 실제로는 4촌 형제인 셈이다.  친형제 친아들이었다면 이런 소송이 나왔을리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은 90년대 중반, 사고로 사망했고 그 후 2004년에 광모씨는 다 커서 큰댁에 입양됐던 것이다.

연경씨가 법인 크레딧카드를 신청했는데  허가되지 않아 격분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몇달 먼저 태어난(둘다 78년 생) 양 오빠, 실제로는 사촌오빠가 말 타더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얘기다.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추석때 LG가 사람들 100여명이 구본무회장의 자택이었고 지금은 3모녀가 살고 있는 집 (위 사진) 에 모두 모였지만 구광모 회장과 그의 친아버지 구본능 회장은 세 모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삐 행사(차례) 만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 LG 관계자들은 젊은 신임회장이 너무 똑 부러질정도로 일은 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일이 어찌 진행되려나.  인간사 더 갖겠다는 욕심이 문제다. 그리고 비교하는게 문제다. 있는 사람은 있는만큼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법인가 보다.  (안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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