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법원, 아동 방치 혐의로 실형 선고
6세 아동이 수업 중 학교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가 경악한 사건 이후 아동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6세 아동이 집에서 가져온 총으로 교사를 쐈다. 아동이 사용했던 총은 어머니 데자 테일러의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법원은 테일러가 아동을 방치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 검찰이 아동의 총기 사고로 그 부모를 기소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테일러는 지난달 총기 소지 중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은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테일러는 “아들이 교사를 쏘도록 둔 내 실수를 후회한다”며 “나는 대마 중독과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친 교사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손과 가슴을 크게 다쳤다. 이 교사는 사고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