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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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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대우

법무부,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공문  발송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 “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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