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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좋아요’가 뭐길래…SNS 관심받으려 범법

  행인 폭행한  소년,  성관계 미끼 유인  협박한 청년들
 
  “영상 조회수 많아지고 싶어  그랬다”  결국 철창행

 

소셜미디어(SNS)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행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린 텍사스의 한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폭스뉴스는 텍사스주에서 행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알포드 루이스(19)가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날 이 소년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카운티보안관사무실(HCSO)에 따르면 루이스는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한 공원에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무작위로 골라 때렸다.  소년은 폭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틱톡 등에 게시했다. (위사진 영상 캡쳐)

경찰은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고 가해자 신원 조사에 착수해 루이스를 체포했다.  루이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와 틱톡에서 많은 ‘좋아요’를 받고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싶었다”며 “사람들은 모두 실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 C씨에게 젊은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모텔에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한 뒤 모텔을 방문한 C씨를 기습적으로 생중계 한 뒤 자신의 신상정보를 말하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는데,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만남에서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응징)한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했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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