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항 당국, 운행 수 절반으로 제한 야간엔 50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무인 로보택시(자율주행택시)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운전자가 주행하는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여성의 몸은 튕겨 나가 로보택시가 주행하던 차선에 쓰러졌다.
로보택시는 여성의 몸이 차에 닿자마자 브레이크를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이 깔린 뒤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 대원은 구조 장비를 이용해 로보택시를 들어 올린 뒤 해당 여성을 끌어냈다.
처음에 여성을 친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0일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의 24시간 상업 운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운 뒤 움직이지 않거나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낮에 100대, 밤에 300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했다가 각각 50대, 150대만 운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