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한국 통신사의 셀폰 서비스를 이용해야 가능했던 본인인증 불편이 개선된다. 한국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법무부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정책 고객과의 대화’ (위 사진) 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의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재외국민(한국 국적) 참석자는 한국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 웹사이트 상당수는 이용자의 본인인증 방법으로 통신사 셀폰 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웹사이트 접속 시 셀폰 본인인증을 요구할 때 서비스 이용 자체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일부 재외국민은 한국에 방문할 때 현지 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하고 올 정도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하반기 여권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함께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셀폰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은 방문객에게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동인증서로는 영사민원24, 정부 24, 운전면허 통합민원, 한국의 은행 업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