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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번호 없어도 여권 이용 본인인증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한국 통신사의 셀폰 서비스를 이용해야 가능했던 본인인증 불편이 개선된다. 한국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법무부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정책 고객과의 대화’ (위 사진) 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의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재외국민(한국 국적) 참석자는 한국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 웹사이트 상당수는 이용자의 본인인증 방법으로 통신사 셀폰 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웹사이트 접속 시 셀폰 본인인증을 요구할 때 서비스 이용 자체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일부 재외국민은 한국에 방문할 때 현지 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하고 올 정도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하반기 여권을 이용한 본인인증과 함께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셀폰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은 방문객에게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공동인증서로는 영사민원24, 정부 24, 운전면허 통합민원, 한국의 은행 업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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