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순회법원 판시, 특히 코비드 정책 관련
백악관과 질병통제센터(CDC), 연방수사국(FBI)이 콘텐트회사들을 압박해 코로나 정책 및 선거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미 제5순회법원이 지난 주 금용일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트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보수 세력의 승리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연방 항소법원인 제5순회 법원은 미 정부가 소셜 미디어 회사 대부분과 접촉을 금지하는 1심 법원의 잠정 명령을 일부 수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잠정명령에서 접촉 금지가 명령된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인구조사국을 제외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판사들이 내린 이번 판결에서 판사들은 백악관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압박하는 위협적 메시지와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협박으로 콘텐트 순화 결정을 내리도록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들은 백악관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의 홍보와 내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