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용 소송 제한’법’ 발효시켜
뉴저지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발효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주말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막거나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입막음용 소송’(SLAPP)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도 소송이 시작되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점을 악용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기되는 부당한 소송을 막는 내용이다.
제기된 소송이 언론 입막음 목적으로 여겨질 경우 피고의 기각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원고가 모든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슬랩 소송 기각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 근거 없는 소송의 표적이 된 언론과 시민단체, 개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전국에서 뉴욕 등 32개 주에서는 이미 입막음용 소송 방지법을 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