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 시행 위반 벌금 최대 5000불
호스트는 특별단속반(OSE)에 등록, 엄격한 규정 따라야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숙박공유(에어 비엔비) 규제 조례가 오늘 5일 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호스트가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뉴욕시에서 에어비엔비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에 라이선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스트는 ▶침실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임차인과 함께 숙소에 거주해야 하고 ▶임차인이 숙소에 머무는 동안 휴가 또는 업무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수 없고 ▶30일 미만의 숙박만 제공 가능하며 ▶뉴욕시의 모든 공동주택 관련 법률, 건축법, 구역 설정 규칙을 숙지하고 있음을 OSE에 증명해야 한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호스트에게 단기숙박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유주에게 9월 5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명령했으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OSE는 약 3200개의 라이선스 신청 건수 중 257건만 승인했으며, 제출된 신청서 중 약 75%를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례는 ‘에어비앤비 차익 거래’에 뛰어든 뉴요커들이 많아지면서 렌트가 더욱 급등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그간 많은 뉴요커들은 목돈을 들여 렌트 여러개를 계약했고, 이 매물을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해 단기로 돌리면서 수익을 올렸다.
월 3000달러 수준의 렌트를 계약하고, 본인은 그곳에 살지 않지만 단기 렌트로 한 달에 2배가 넘는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AirDNA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뉴욕시에는 총 4만7000개의 숙소가 있지만, 새로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 중 약 7500개 숙소는 더 이상 호스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