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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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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뉴욕시, 1회용 플래스틱 사용 전면금지

레스토랑, 배달 음식도 플래스틱 그릇 사용금지
2024년 6월 까지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벌금 부과

뉴욕시가 1회용 플래스틱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어제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뉴욕시의 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의 레스토랑들과 배달음식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플래스틱 용기들이나 소스 등 양념 봉지들, 냅킨, 기타 식사에 필요한 1회용 물품들을 고객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당들은 사가지고 가는 손님들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음식을 플래스틱 용기에 담거나 비닐 봉지, 포크와 나이프, 마요네즈나 소스 봉지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 새로운 명령은 올 해 앞서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이 1회용 플래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종 서명한 ” 물건 (빼놓고) 안주기”(Skip the Stuff )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된 1회용 금지령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단속이 이뤄지지만, 그 이후에는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

첫 번 위반자에게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에는 150달러, 3회 째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의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3억 2000만톤의 플래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는 1회용 플래스틱이다. 1회용 플래스틱은 재활용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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