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지난 주말 법안 통과, 24년 선거부터 적용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9일 ‘조기 우편투표 확대 법안(NY Early Mail Voter Act S7394A·A7632A)을 각각 통과시켰다.
캐시 호쿨 주지사도 우편투표 확대를 지지한 바 있어 서명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투표를 신청, 우편으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기존처럼 우편방식의 부재자투표를 신청할 시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할 수 없는 사유)도 요구하고 않고 있어 법제화 될 경우, 투표율 증가가 기대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은 “주내 모든 유권자들이 가능한 보다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우편투표 방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부재자 투표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실제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의 부재자 투표 신청은 2016년 50만명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200만명 이상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조기 우편투표는 이미 인근 매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새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예비선거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